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증신청 및 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현장실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역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검토보고자료 제출(고용노동부)
- 인증심사(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육성평가팀(우편번호: 461-82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전화 : 031-697-7721~7729
- 팩스 : 031-697-7761
문의처
- 충북지원기관 : 사람과경제 043-222-900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TEL ) 031-697-7721~7729 FAX ) 031-697-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