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협의회소개
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사업소개
협의회일정
오시는길
사회적기업정보
사회적기업소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충북사회적기업 소개
충북사회적기업 현황
협의회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소식지
QnA
자료실
자료실
영상자료
기타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용약관
관련기관
주메뉴
협의회소개
사회적기업정보
협의회소식
자료실
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사업소개
협의회일정
오시는길
사회적기업소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충북사회적기업 소개
충북사회적기업 현황
공지사항
보도자료
소식지
QnA
자료실
영상자료
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사업소개
협의회일정
오시는길
사회적기업소개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충북사회적기업 소개
충북사회적기업 현황
공지사항
보도자료
소식지
QnA
자료실
영상자료
사회적기업정보
사회적기업소개
사회적기업소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